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금 산정 오류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이 공범들과 범죄수익을 나누었음을 고려하여 추징금을 재산정하였으나,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부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노353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한 항소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이 추징한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몰수된 현금과 공범들에게 분배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대포통장으로 관리하며,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현금을 압수했으며, 피고인은 이 돈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서버관리자, 총판업자, 대포통장 명의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몰수된 현금과 공범들에게 분배된 금액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원심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도박사이트의 거래 규모가 컸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추징금은 275,144,600원으로 조정되었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