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몰수, 그리고 7억 8,774만 1천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추징액 산정이 잘못되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몰수된 현금과 공범들에게 분배된 수익을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액을 2억 7,514만 4,600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9월 5일경까지 태국에 있는 서버관리자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M'의 개설을 의뢰하여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받고, 총판업자들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며,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공범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현금 5만 원권 78장, 차량에서 5만 원권 1,000장을 압수했으며, 피고인은 이 돈이 범죄수익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에서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분배받은 금액만을 공제하여 추징액을 산정했으나, 피고인은 몰수된 현금과 다른 공범들에게 분배된 금액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정확한 추징액 산정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수익 중 이미 몰수된 현금과, 사이트 개발·관리, 홍보·회원 모집, 대포통장 제공 등에 참여한 다양한 공범들에게 분배된 금액들을 피고인의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서 추징해야 할 금액을 2억 7,514만 4,600원으로 다시 정하고, 나머지 항소(양형부당)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에서 이미 몰수된 현금 5,390만 원과 서버관리자, 총판업자, 대포통장 명의인 등 공범들에게 분배된 금액 4억 5,869만 6,400원(서버관리자 3,480만 원, 총판업자 3억 3,749만 6,400원, 대포통장 명의인 8,64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징역형은 유지되었으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금액은 원심의 7억 8,774만 1천 원에서 2억 7,514만 4,600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 추징 시 공범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조항과 대법원의 추징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 이 법은 유사 스포츠토토 행위로 얻은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압수되어 몰수된 5만 원권 78장과 5만 원권 1,000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몰수된 재물이므로, 이를 다시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이 조항은 유사행위를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수익 개별 추징의 원칙: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위반 등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6019, 2014도4708 등). 항소심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서버관리자, 총판업자, 대포통장 명의인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범죄수익의 추징액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