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B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4,000주를 2005년에 직원 C에게 양도했다고 신고했으나 의정부세무서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2016년에 C에게 증여세 105,545,580원을, 원고에게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개서가 C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명의도용이며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도용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4,000주를 2005년 직원 C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11년 후인 2016년 C의 투서로 인해 의정부세무서가 조사를 실시했고 이 주식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원고 A에게 105,545,580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주식 명의개서는 C의 동의 없는 명의도용이었고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독일에서의 사업 준비를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명의개서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는 명의도용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정부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법원은 C이 최초에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혐의를 투서한 점,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C의 동의 없이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C의 통장을 관리하며 주식 매매대금을 인출했던 정황, 원고가 다른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증여세를 납부했던 점, C이 오랜 기간 회사에 재직했으면서도 명의도용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점, C이 원고를 고소한 사문서위조 혐의가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고 민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명의개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독일 사업 준비를 위한 명의이전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이것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었다고 인정될 만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 요건을 벗어나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로 배당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주식 명의개서가 명의도용이라는 주장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식 명의를 이전한 경우 명의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 A가 명의도용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과점주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특수관계인) 요건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은 재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할 때는 증여세 부과 위험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를 확보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 여부는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추후 실제로 세금이 회피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역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