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H종교단체 교단에 소속된 I교회(피고)가 당회장 K 목사의 주도로 2016년 5월 8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결의를 한 데 대해,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등 교인들(원고들)이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분쟁의 핵심은 교단 탈퇴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총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피고 교회가 K 목사의 주도로 '실종교인 및 회원권 정지 교인'을 확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회의 '실종교인 및 회원권 정지 교인' 결의가 H종교단체 총회 헌법 및 시행규정이 정한 '교회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쟁 상황에서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종교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제명 또는 출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총수를 확정하는 전제가 되는 '실종교인 및 회원권 정지 교인'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교단 탈퇴 및 교회 명칭 변경 결의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피고 교회 담임목사인 K 목사는 2013년경부터 일부 시무장로 및 교인들(원고들 및 M회)과 목회 활동, 교회 운영 등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은 시무장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이어졌고, M회는 K 목사에 반대하는 교인들의 모임으로 결성되었습니다.
2014년 7월, M회 측은 K 목사에 대해 이단적 행위 등을 이유로 H종교단체 총회 산하 재판국에 고소했습니다. J회 재판국은 K 목사의 이단성을 인정하여 정직 24개월을 선고했고, K 목사의 상고 후 총회 재판국은 J회 판결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K 목사의 피고 교회 위임목사직 및 당회장직을 면직하고 출교 처분했습니다. 이 총회 판결은 K 목사가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이러한 분쟁 와중에 K 목사는 2016년 2월과 4월, 5월 임시 당회를 소집하여 '실종교인 및 회원권 정지 교인'을 확정하고 교단 탈퇴 및 교회 명칭 변경 안건을 공동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16년 5월 8일 K 목사 주도로 공동의회가 개최되어 교단 탈퇴 및 피고 명칭 변경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들이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H종교단체 I교회가 2016년 5월 8일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교단 탈퇴 및 피고 명칭 변경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는 공동의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총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종교인 및 회원권 정지 교인' 확정 결의의 유효성에 달려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회가 2016년 5월 8일 공동의회에서 한 결의 중 교단 탈퇴 및 피고 명칭 변경 결의는 각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종교인 및 회원권 정지 교인' 결의의 무효: H종교단체 총회 헌법 및 헌법 시행규정에 따르면,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 처분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선포하고, 해당 교인들에 대해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고 교회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관련 결의는 무효입니다.
실질적인 제명/출교에 해당: '실종교인'은 교회를 떠나 용이하게 돌아올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당수의 교인이 공동의회 전후로 교인임을 주장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 또는 출교 처분에 해당하며, 적법한 출교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H종교단체 교단 역시 분쟁 중인 상황에서는 출석이나 신고 여부 등으로 교인 자격 정지나 신분 변동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교인 총수 산정 불가: 위와 같이 '실종교인 및 회원권 정지 교인'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총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교회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과거의 교인 확인 절차를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단 탈퇴 및 명칭 변경 결의는 중대한 하자를 포함하고 있어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교단 탈퇴 결의의 법리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용):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는 해당 교단의 헌법을 자신의 자치 규범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교단을 변경하는 것은 지교회 자체의 규약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된 상태로 유지되며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교인의 자격 정지 및 실종교인 처분 관련 H종교단체 총회 헌법 및 시행규정: H종교단체 총회 헌법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와 헌법 시행규정 제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제1호에 따르면,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 처분은 당회장의 당회 결의를 거쳐 선포하고, 해당 교인에 대하여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시 절차가 누락될 경우 처분은 무효입니다.
실종교인 처리의 한계 및 위법성: '실종교인'은 교회를 떠나 용이하게 돌아올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교인으로서의 활동 의사가 있는 자들을 임의로 실종교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 또는 출교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적법한 출교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H종교단체 총회 헌법위원회 역시 교회가 분쟁 중인 상황에서는 출석이나 신고 여부 등으로 교인 자격 정지나 신분 변동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회의 직무 및 의결권 있는 교인의 총수 확정: H종교단체 총회 헌법 제2편(정치) 제68조(당회의 직무) 제2호 및 제71조(당회가 비치할 명부) 제1호, 제4호에 따라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고 접수하며, 세례 교인 명부 및 실종교인 명부를 비치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확정할 직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총수를 정하는 전제가 되는 결의(예: 실종교인 확정 결의)가 무효인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결의 또한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교회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 준수: 교단 탈퇴나 명칭 변경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 등 자치 규범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요건은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결권자 명부의 정확성: 공동의회나 총회에서 결의를 위한 의결권 있는 교인의 총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인 자격 정지, 실종교인 처리 등 교인의 신분에 변동을 가하는 결의는 반드시 교단 헌법이나 자치 규범이 정한 공시 절차(예: 주보나 게시판 공시)를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교인 명부의 변경은 이후의 모든 결의의 유효성에 중대한 하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쟁 중 교인 신분 변경의 신중성: 교회 내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특정 교인들을 '실종교인'으로 처리하거나 회원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교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실종교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제명 또는 출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권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 상황에서의 편의적인 교인 명부 변경은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리 적용의 일관성: 대법원 판례는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 헌법을 자신의 자치 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우, 교단 변경은 지교회 규약을 변경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 결의를 요구합니다. 이 법리는 교회 관련 분쟁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