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초등학생 원고가 같은 반 여학생과 이성교제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여러 징계 조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지역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추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징계 조치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학부모 대표 선출 방식이 위법했으며, 학교장이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내려진 모든 징계 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11월, ●●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인 원고와 같은 반 여학생 △△△이 이성교제 중 포옹, 키스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상담 교사를 통해 학교에 알려졌습니다. △△△ 학생의 부모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원고에게 징계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 학생의 부가 재심을 청구하여 추가 징계가 의결되었고,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원고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자, 원고 측은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초등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조치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요건, 회의 비공개 원칙,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자치위원회의 위원 수가 법정 인원을 초과하고 학부모 위원 선출 방식이 위법했다는 점, 그리고 학교장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초등학교장)가 원고에게 2014년 2월 27일 내린 징계 조치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10일),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10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초등학생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한 학교의 징계 조치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 결정을 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위원 수 초과, 학부모 대표의 위법한 위촉, 그리고 학교장의 비공개 회의 참석 등으로 인해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모든 징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다룬 것으로,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여러 조항과 그에 따른 행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징계 조치 내용의 적절성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는 취소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사안의 경중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