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XX동일가문중(원고)은 문중 토지를 매입하면서 문중원 용BB로부터 7억 3천만 원을 받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OO세무서장(피고)은 이 돈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약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중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여가 맞고 문중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XX동일가문중이 문중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중원 용BB가 매매대금 7억 3천만 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OO세무서장은 문중이 용BB로부터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250,472,700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중은 이 돈이 차용금이며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중원이 문중 토지 매수대금을 대신 지급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법인 사단인 문중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문중이 실체 없는 서류상 단체에 불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문중원 용BB로부터 문중에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또한 문중은 문중 규약을 갖춘 비법인 사단으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문중 스스로 실체가 없는 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문중(XX동일가문중)이 문중원 용BB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7억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이 법률 조항에 따라 문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등 차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문중원이 문중의 토지 매매대금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여로 보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과 거래 관행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문중과 같이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라도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됩니다. 비법인 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 세법상으로는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XX동일가문중이 문중규약을 작성하여 구성된 문중이므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반언의 원칙은 이전에 한 자신의 주장이나 행위에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문중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적법하게 마치고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체가 없는 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전에 주장한 내용과 모순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문중이나 종중 등 비법인 사단이 특정 문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금의 성격(증여 또는 차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용금으로 주장하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객관적인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비법인 사단도 법률상 실체가 인정되면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