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B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A가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C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던 C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A는 C에게 지급할 금액 중 일부인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C의 근무시간이나 방식을 지정하지 않았고 C가 본인 공구를 사용하며 자재를 직접 구매한 점 현장 인부들을 C가 섭외하고 일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지급한 자재비 및 노무비 외의 240만 원이 C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가 근로자라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공구를 사용했는지 근무시간이나 방식을 지정받았는지 업무의 대체 가능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 여부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근무 계약 시 근로자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며 특히 건설 현장처럼 외주나 일용직이 많은 경우 각자의 역할과 책임 보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