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E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E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C와 D에게 슈퍼마켓 시설 등을 양도한 후, 피고 B에게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E의 채권 양도 계약이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고, 피고 C와 D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E과 피고 B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피고 C와 D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E 주식회사에 양곡 등 물품을 공급했으나 물품대금 56,847,8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E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2022년 10월 15일 피고 C에게 슈퍼마켓 매장 내 모든 시설과 영업권 및 상품 일체를 양도대금 5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 사건 구 시설 등 양도 계약). 이후 E은 2022년 12월 12일 설립되고 피고 C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다시 이 시설 등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 사건 시설 등 양도 계약). 그리고 2023년 2월 11일, E은 피고 B와 채권채무 정산을 하면서 D에 대한 양수금 등 권리 일체(당시 양수도 대금 3억 2,000만 원이 남아있었음)를 피고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E에 대한 지급명령을 2023년 2월 20일 확정받았고, 2023년 5월 26일 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E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구 시설 등 양도 계약의 양도대금 채권 중 57,607,19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E과 피고 B의 채권 양도 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와 D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E 주식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로 채권 양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 B가 피고 C에게도 채권 양도 계약 취소 통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자인 피고 D에게만 통지하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피고 C와 피고 D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가 주장하는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E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채권 양도 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에 이 채권 양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C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 계약 취소 통지를 요구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 C는 구 시설 등 양도 계약의 의무자일 뿐,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의 채무자는 피고 D이므로, 피고 B는 피고 D에게만 통지하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D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추심금으로 57,607,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C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피고 D는 2023년 9월 6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는 원고가 20%, 피고 B가 8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는 피고 C, 주식회사 D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회사가 채무 변제를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자산이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양수금 등 관련 채권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E 주식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닌 다른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익자(이 사건의 피고 B)가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악의)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방법: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이 사건의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채권 양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을 다시 채무자(E 주식회사)에게 귀속시켜 채권자들이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추심금 청구: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 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기초하여 피고 C와 D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며, 피고 D는 피고 C의 추심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이나 채권을 넘기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등 중요한 재산 변동을 하는 경우,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인에게만 이득이 되는 거래를 한다면 사해행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사해 의사'가 있었음은 거래 경위나 재산 상태 등을 통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은 자('수익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는 채권을 돌려주거나,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통지 대상은 실제 채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