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의 치과 간판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잔금 27,5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간판을 법령에 위반되게 제작 및 설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로 3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C치과' 간판 설치 공사를 총 74,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하고 2021년 10월 26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공사비 중 47,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7,5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가 제작 및 설치한 간판이 법령을 위반하여 간판 내용 변경 임시조치, 불법 벽면 이용 간판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건물을 구조 변경하면 창문을 전면 가리는 방식의 간판 설치를 적법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건물 구조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내용과 형태에 따라 간판을 제작했으며, 특히 창을 가리는 형태의 간판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피고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간판 설치를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잔금 27,58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간판을 법령 위반 방식으로 제작 및 설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그리고 간판 제작 및 설치업자에게 간판 내용 및 형태의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간판 설치 공사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간판의 법령 위반은 원고의 제작 및 설치상의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는 민법상 계약 이행 및 채무불이행,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송 제기 전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원은 간판 제작 및 설치업자의 주의의무 범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인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는 인정되지만, 다종 다양한 업종에 관한 간판 표시 내용의 법령 위반 여부를 모두 살펴 의뢰인에게 알려야 할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법규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특정한 형태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공업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설치될 시설물의 내용, 형태, 크기 등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간판 등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물은 관련 법규(건축법, 옥외광고물법, 지방 조례 등)를 준수해야 하므로, 의뢰인은 설치될 시설물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업체는 의뢰인의 요청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해야 하며, 의뢰인 또한 시공업체의 설명에 귀 기울이고 최종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창문을 가리는 방식이 위법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린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과실이 부정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건물의 구조 변경이 수반되어야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는 간판의 경우, 이는 단순한 간판 설치 공사의 범위를 넘어선 건축 행위이므로, 의뢰인은 이러한 경우 별도의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간판 업체가 이를 대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고 하자가 없다면, 의뢰인은 잔여 공사대금을 약속된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