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남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2차 분담금 납부 시기를 변경하고, 1회 미납만으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변경한 뒤, 해당 규약을 근거로 2차 분담금을 미납한 다수의 조합원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제명된 조합원들이 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차 분담금 납부 시기 변경 및 제명 사유 변경이 조합 규약 변경에 필요한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이라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결의를 전제로 한 조합원 제명 결의 역시 무효로 판단하고, 제명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합 설립 승인과 다른 조합 규약 변경 안건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양주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조합 추진위원회는 2021년 총회를 열어 2차 분담금 납부 시기를 원래 '조합설립인가 후 7일(10일) 이내'에서 '최초 브릿지 대출 기표 후 30일 이내'로 변경하고, 분담금을 1회만 미납해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이후 2022년 창립총회에서는 이 변경된 규약을 근거로 2차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339명의 조합원을 제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제명된 조합원들은 해당 총회 결의들이 의사정족수 미달 등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2022년 6월 18일 총회에서 이루어진 '2차 분담금 미납 조합원 제명'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명된 조합원들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설립 승인의 건'과 '조합규약 변경 및 승인의 건'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2차 분담금 납부시기 변경 및 조합원 제명 사유 변경 결의가 주택법 시행령 및 해당 조합 규약에 명시된 가중된 총회 의사정족수(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인 변경 결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조합원 제명 결의 또한 무효이므로, 제명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권리 침해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툰 것으로, 특히 조합 규약 변경 시 필요한 정족수와 관련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