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갈등으로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재산분할금 3억54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성격 차이, 유튜브 채널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원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다툼 끝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4,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매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면접교섭에 대한 규정도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