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 전 자녀인 피고 P에게 부동산 6/10 지분을, 며느리인 피고 E에게 4/10 지분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M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P과 E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P과 E 모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원고 M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 G이 2020년 7월 13일 자녀인 피고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6/10 지분을, 며느리인 피고 E에게 4/10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22년 4월 1일 사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예금 433,717원 외에 거의 없었고, 이에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M은 자신의 유류분 25,343,371원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P과 피고 E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P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54/10,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400/1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22년 9월 19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M이 청구한 유류분 부족액 25,256,628원에 비례하여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고의 피고 P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P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P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 자녀인 피고 P과 며느리인 피고 E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이 원고 M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각 피고에게 침해된 유류분만큼의 부동산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증여된 재산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