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D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A 주식회사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D의 아버지 G이 사망하자, D은 어머니 H, 그리고 형제인 피고 B, C와 함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 D은 자신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였으며, 이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D과 피고들 간의 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D의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D의 상속 지분 이전 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재산을 받은 다른 상속인(수익자)에게 '사해의사(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피고 B, C)에게도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 당시 자신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거나, 이외의 다른 법리적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