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대여금(5,000만 원)은 피고의 전 배우자 D가 원고 A를 통해 피고 B에게 빌려준 형식이었으며, A는 D의 상속인들에게 이미 해당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 두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첫 번째 대여 계약의 무효 또는 사기/착오를 주장하고 두 번째 대여금은 대부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대여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6,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11월 8일, 5,000만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사실 피고 B의 전 배우자 D가 원고 A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원고 앞으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대여하고 원고 명의로 차용증을 받도록 하라"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D는 피고 B가 사업 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이력이 있어 직접 빌려주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D 사망 후 D의 상속인들(E, F)은 원고 A를 상대로 이 5,000만 원을 A가 D에게 빌린 돈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A는 D의 상속인들에게 이 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7월 20일,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다음 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첫 번째 대여금에 대해, D가 A를 통해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A와 B 사이의 대여 계약은 무효이거나 A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대여금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두 차례에 걸친 대여금 총 6,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전 배우자 D의 자금으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의 대여금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피고 B가 5,000만 원 대여 계약의 무효, 사기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1,500만 원 중 피고 B가 주장하는 변제금 1,200만 원의 실제 변제 충당 여부 및 미변제 원금 확정 각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및 지급 개시일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하라.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 1,30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200만 원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여한 총 6,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6,3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의 자금으로 대여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비록 자금의 원천이 제3자였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무효 또는 사기/착오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1,500만 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변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미변제 원금을 1,3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자에 대한 이율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확한 차용증이 존재하고 대여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여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그 동량 동종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은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첫 번째 대여금의 실제 자금원이 제3자(D)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 존재 및 금전 송금 사실은 소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율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2020년 7월 20일자 1,500만 원 대여금의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판결선고일 이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일부)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의 지연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의 방법): 여러 개의 채무가 있고 변제할 금전이 부족할 때 어떤 채무에 변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1,2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을 때, 이자 약정이 없는 2020년 7월 20일자 차용금에 대해서는 원금에 변제가 충당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200만 원이 이자라고 주장했으나,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금 변제로 인정된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피고는 5,000만 원 대여 계약이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무효나 취소는 명확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자금 출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금전 대여 시 자금 출처가 누구이든 대여자와 차용인 간에 명확한 대여 계약 관계를 설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처럼 자금 출처가 제3자이고 중간 대여자를 거치는 형식이라면, 실제 자금 제공자와 중간 대여자, 그리고 최종 차용인 간의 관계 및 변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변제기일뿐만 아니라 이자율,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되지만, 그 적용 시점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변제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 대여금에 대한 변제 충당 순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대여금에 대해 변제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하여 송금하거나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 대여 형식의 경우, 추후 자금 제공자가 대여자에게, 그리고 대여자가 차용자에게 이중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