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3월 2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25년 8월 14일 새벽 4시 44분경,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져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하도록 감독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2023년 벌금형 확정 후 2025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조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즉시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는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관찰은 피고인이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참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건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다면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에도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 그리고 건실한 사회적 관계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도록 감독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