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유통 조직의 '드라퍼'(국내 운반책)로 활동하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관리, 소지하고 매수인에게 전달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마약류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부산과 고양 등지에서 마약류를 은닉하고 수수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압수된 마약류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그리고 3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 ‘E’를 통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마약류 총책 B으로부터 건당 2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마약류 국내 운반책인 '드라퍼'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2024년 3월 3일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실외기 하단에 소분된 필로폰 1g을 은닉하고 그 장소 사진을 총책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4일 고양시 덕양구 H배드민턴장 주차장에서 필로폰 134g, 케타민 110g, 엑스터시 82정, 합성대마 150ml 등 대량의 마약류를 수수하려 했으나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체포 당시 피고인은 종이가방에 필로폰 12g(시가 360만 원 상당), 합성대마 90ml(시가 1,080만 원 상당), 엑스터시 78정(시가 468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마약류의 시가 합계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밀매 및 유통 조직의 일원으로 추적을 피하기 위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체계에서 하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운반책인 '드라퍼'로서 마약류 밀매 및 유통 조직의 지시를 받아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관리, 소지, 수수하려 한 행위의 죄책입니다. 특히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조직적인 범행 가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증 제2 내지 5호)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하고, 필로폰 관리로 인한 불법수익 3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요청한 피고인의 가상자산 몰수는, 해당 가상자산이 판시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드라퍼'로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에 적극 가담한 점, 특히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마약류 수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금지 및 벌칙):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수수, 소지,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관리하고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수수하려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수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대마 취급 금지 및 벌칙):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합성대마 포함)를 매매, 수수, 소지,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수수하려 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시가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합성대마, 엑스터시의 시가 합계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총책 B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관리, 수수, 소지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 감경):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마약류 수수 미수 범행에 대해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마약류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몰수되었고, 필로폰 관리로 인한 수익 3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의 대상):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은 마약 거래 지시 및 보고에 사용되어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불법재산의 몰수): 마약류 불법거래로 얻은 불법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요청한 피고인의 가상자산이 판시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 즉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이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마약류 운반, 보관, 판매 등 어떤 형태의 마약류 취급 행위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드라퍼'와 같이 마약 유통 조직의 하위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양, 역할, 재범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시가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등은 해당 범죄사실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마약 관련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의 연결고리가 불분명하면 몰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수수(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마약류를 수수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