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을 초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확정판결 이후의 사유가 아니며, 초과 변제나 권리남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제2 차용증과 확인서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어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돈이 있다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정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종하 변호사
법무법인 평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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