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B에게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3억 4,726만 5천 원을 송금하며 투자했는데, 피고 B가 투자금과 약속한 수익금 지급을 불이행하자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약정금 4억 1,15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1월 10일부터 2024년 3월 5일 사이에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4,726만 5천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100만 원만 지급하여, 약정된 수익금을 포함한 총 4억 1,152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 사실도 없고 원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내용 및 수익금 발생에 대한 특정 내용을 확인해 준 사실 등을 증거로 삼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을 했는지, 그리고 약정이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얼마인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4억 1,15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억 822만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29일부터, 33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0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투자금에 대해 피고가 수익금 보장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한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1,15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 조항은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률은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소송이 제기된 날부터)을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명시된 연 5% 및 연 12%의 지연이자율은 이러한 법률 규정 및 민사상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 중에는 연 5%를, 판결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