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59318 판결 [약정금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약정하고 347,265,000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금과 수익금을 보장했으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100만 원을 공제한 408,2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대여금 330만 원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