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임가공 제조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라는 의류 임가공 제조업체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근로자 D는 1992년 2월 1일경부터 2021년 10월 10일경까지 약 29년간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피고인은 D가 퇴직한 후 2021년 10월 임금 617,561원과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16,675,540원을 포함한 임금 총 17,293,101원, 그리고 퇴직금 17,515,9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로자 D에게 당시 최저임금액(2018년 시급 7,530원, 2019년 시급 8,350원, 2020년 시급 8,590원, 2021년 시급 8,720원)에 미달하는 임금(예: 2018년 3월 시급 5,980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근로자 D와의 구두 약정으로 매월 퇴직수당(총 1,003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퇴직금 체납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한 퇴직금 중간정산 성격의 퇴직수당 지급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퇴직수당 지급이 퇴직금 체납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퇴직수당 지급 경위와 민사소송에서 체납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가압류 해방공탁한 사실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들의 위반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금품 청산 위반): 이 법률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10월 임금 617,561원 및 최저임금 미달액 16,675,540원 등 임금 합계 17,293,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퇴직금 지급 위반): 이 법률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7,515,9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와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매월 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퇴직금 체납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의 효력) 및 제28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 이 법률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로자 D에게 당시 법정 최저임금액(2018년 시급 7,530원, 2019년 시급 8,350원, 2020년 시급 8,590원, 2021년 시급 8,7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제50조(형종과 형량):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법률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기간): 선고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므로, 사용자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퇴직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