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와 B는 인도 의약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E'를 운영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도산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고 광고했습니다. 이들은 '벤작 AC', '아다팔렌겔', '핀페시아' 등 의약품의 사진과 효능, 가격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주문을 받아 인도 현지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자 외의 의약품 판매 알선 및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D'의 공동 사업자로서 'E'라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인도에서 유통되는 '벤작 AC', '아다팔렌겔', '핀페시아' 등의 의약품 구매 주문을 받은 후, 인도 현지 업체가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접 의약품을 배송하는 방식의 구매대행업을 운영했습니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약사법의 규제를 무시하고 2019년 4월 28일부터 2021년 4월 5일까지 총 2만 7천 회 이상에 걸쳐 인도산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고 광고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구매대행업자로서 의약품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아니며, 사이트에 제품을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 알선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를 통해 인도 의약품의 판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하고 광고한 행위가 약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구매대행 서비스가 실질적으로는 의약품 판매를 중개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약사법의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목적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의2호, 제61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근거로 처벌되었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판매 행위는 반드시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므로 직접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불법 판매를 돕거나 홍보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품의 사진, 효능, 가격 등을 게시하고 주문을 받아 인도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약국 개설자가 아닌 인도 업체의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알선'의 의미를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해석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의2호는 위와 같은 제61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택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결정이 내려졌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들은 벌금형의 집행 및 미납 시 처리 방안, 그리고 판결 확정 전까지 신속한 집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및 판매를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의약품 유통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 서비스는 국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알선,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상으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의약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에 유입시키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약품의 사진, 효능, 가격 등을 게시하고 주문을 받는 행위는 '판매 알선' 또는 '광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는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약품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다른 일반 상품과 달리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의약품은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경로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은 품질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