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단체에 운영비로 송금한 152,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18. 선고 2023가단58356 판결 [대여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단체에 대여한 금액과 출장비, 연구비 잔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5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출장비 824,206원과 연구비 잔액 137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한 것이며, 출장비와 연구비에 대한 계약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15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출장비와 연구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대여금에 대해서만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