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파주 소재 세탁업체 (주)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13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장기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일부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파주시 소재 세탁업체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D, E, G, H 등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그리고 해고 시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등 총 1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 또는 진정이 제기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유지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6, 7번에 기재된 근로자 O와 P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에게 약 13억 원에 달하는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액(1억 3천만 원)을 변제 공탁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회사 매출 감소가 체불의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체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관련 법률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지며 체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불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