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음식점 영업이 종료되어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말에 화를 내며 음식점 주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남성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31일 오후 8시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B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음식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격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주문을 거절한 음식점 주인을 폭행한 행위의 위법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한 형량 가중 여부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업시간 종료로 인해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한 것인데도 피고인이 화를 내며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의 책임이 전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영업장에서의 폭행은 영업 방해와 더불어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