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머핀 기계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회사 측의 안전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총 3,991,2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20일 피고 회사에서 머핀 기계를 이용하여 머핀 종이를 생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중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원고는 기계 집게에 끼어 있는 종이를 왼손으로 빼내려다 왼손 중지 손가락이 집게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왼손 중지 손가락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장수지굴근 부분파열, 수지신근 부분파열, 수지신경 및 수지동맥 손상, 원위지간관절 재측부부인대 파열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정도, 산업재해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3,991,2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9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작동 중인 기계에 손을 넣어 위험을 자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총 3,991,200원을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작업을 하지 않거나 작동 중인 기계에 손을 넣는 등의 잘못이 있다면, 이러한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장해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액),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금은 해당 기간의 일실이익에서, 장해보상금은 전체 일실수입에서 각각 공제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통상 이행청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작업 중 기계 오작동 시에는 절대로 작동 중인 기계에 직접 손을 넣지 말고 반드시 전원을 끄거나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으세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치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소득),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나 장해보상금 등은 중복 보상을 피하기 위해 일정 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에 자신의 과실이 일부 있다면 회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안전 수칙 준수는 근로자 본인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