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레저용품 생산 개인사업자인 원고 A는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2021년 1월 20일 공장 신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건축설계를 포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약정에 따라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 건물 설계를 진행했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건축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약정이 불성립되었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피고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저용품 개인사업자 원고는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건설회사 피고와 건축시공 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에는 공장 신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건축 설계가 포함되었고, 원고는 2,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설계 회사를 통해 설계를 의뢰하고, 원고 명의로 건축물 해체 허가 및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가설담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약정의 무효 또는 해지를 주장하며 가설담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피고는 약정의 유효를 주장하며 철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년 1월 20일자 건축시공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혹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축시공 약정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공장 신축의 전 과정(철거, 설계, 시공)을 피고에게 도급한 것으로 판단했고, 공사대금은 설계 완료 후 설계금액의 88% 또는 다른 견적을 통해 정하기로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의 서면 작성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는 계약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뿐이므로 약정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 제4호의 불공정 계약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스스로 포괄 위임했고 공사금액 확정에 관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설계비 및 철거비 지급 의무와 공사금액 확정을 위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 효력을 부인했으므로 피고에게 착공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에 대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계약의 성립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이 합치는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해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대금 산정 기준(설계금액의 88% 또는 다른 견적)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고, 실제 공사대금 확정 절차를 거친 점을 들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도급계약 서면 작성 의무): 이 조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환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 위반이 계약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법 제22조의3에서 계약서 미작성 시 일정한 통지 절차를 거쳐 계약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계약서의 부존재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위반 시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 (불공정 계약의 무효): 이 조항들은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제3호),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제4호)에 그 부분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피고에게 설계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설계도면 작성 후 공사금액 확정 과정에 원고도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약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설계비, 철거비 지급 의무 및 공사금액 확정을 위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공 부분의 효력을 부인했으므로, 피고가 착공할 의무가 없었으며, 피고의 이행지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축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등 모든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산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계약 서면 작성 의무는 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서면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가능한 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는 상대방의 명확한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 본인 또한 약정된 의무(예: 설계비, 철거비 지급, 공사금액 확정을 위한 협력 등)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