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 주식회사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최종 확정되자,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확정된 이상,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라졌으므로 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신청인 B 주식회사는 2007년 10월 5일, 신청인 A를 상대로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청인 A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 8월 21일 1심에서 A가 승소했고, B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0년 1월 17일 최종적으로 A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과거 B가 신청했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가 확정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인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신청을 인용하여, 피신청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카합160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매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처분금지가처분의 근거가 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손을 들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1조와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 절차에 관하여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88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한 때'를 사정변경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B 주식회사가 보전하려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신청인 A와의 매매계약 무효확인 소송 최종 판결을 통해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한 때'에 해당하여 가처분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 등으로 인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후 해당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의 원인이 사라진 것이므로 해당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권리 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가처분 역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하려던 권리)가 없거나 소멸했음이 입증된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안 소송의 판결문은 가처분 취소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