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전 배우자 B와 이혼 후 한시적 동거 중 B에게 강제추행, 절도, 특수협박, 상해를 가하고 친딸 C에게도 폭언 및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2019년 7월 28일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경 피해자 B와 협의이혼하면서 동거하던 집을 매각하여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집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동거를 이어가던 중 2019년 12월 20일 밤 11시경 주거지 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 B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거실로 끌고 가 성관계 시늉을 하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의 휴대전화 2대를 빼앗아 절취했으며 부엌에 있던 가위를 들고 "죽여버릴거야. 죽어봐"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했습니다. 나아가 B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 신발을 던지고 발로 몸통과 팔을 걷어차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친딸 C가 피고인 A를 말리자 C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상해를 가하고 C에게 "너네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C너 똑똑히 들어. 너네 엄마는 다른 남자한테 보지를 벌리는 그런 걸레 같은 씨발 년이야. 나중에 너한테도 그 신음소리와 영상 내가 다 보여줄게. 지금 보여줄까?"라고 수차례 폭언하여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이혼 후 동거하던 전 배우자 B에게 2019년 12월 20일 강제추행, 휴대전화 2대 절도, 가위로 협박하는 특수협박, 신체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또한 친딸 C에게 B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성적인 욕설 및 폭언을 퍼부어 신체적 및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추가로 2019년 7월 28일경 피고인 A가 딸 C를 슬라임 장난감 때문에 '효자손'으로 때려 멍이 들게 한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7월 28일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있으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와 친딸에게 강제추행, 절도, 특수협박, 상해, 아동학대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히 보아 징역 2년의 실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특정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