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종중의 2020년 4월 26일자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 등 여러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종중의 기존 부회장, 이사, 총무 등으로 선출되었던 A, B, C, D가 해당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이사회에서 총회 고유의 권한인 임원을 선출한 점, 이사회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점, 의결권이 없는 감사가 투표에 참여한 점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과 D가 요청한 부회장 및 총무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기각했습니다.
2018년 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F이 회장, 원고 A이 부회장, 원고 B, C가 이사, 원고 D가 총무 등으로 선출된 E종중은 2020년 4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이사회에서는 분배금, 예산 수립, 임원 선임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임원이었던 원고들이 이사회 결의가 ▲임원 선출 권한 침해 ▲의사정족수 미달 ▲의결권 없는 감사의 투표 참여 등 여러 하자로 인해 무효이며, 자신들의 임원 지위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종중의 2020년 4월 26일자 이사회 결의가 종중 규약 위반 및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원고 A(부회장)과 원고 D(총무)의 종중 임원 지위가 유효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피고 E종중의 2020년 4월 26일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A과 D의 부회장 및 총무 지위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A,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 D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E종중 이사회 결의가 종중 규약을 위반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과 D가 주장한 임원 지위는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종중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아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들을 유추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75조 (사원총회의 결의방법) 유추 적용: 종중 이사회 결의 방법에 대한 규약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조를 유추 적용하여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사회 개최 시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유추 적용: 이 조항은 위임관계 종료 후에도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판결에서는 임기 만료된 임원(부회장, 총무)의 지위 확인 청구와 관련하여,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나, 후임이 선임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중단이 불가피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기 만료된 임원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지 포괄적인 지위는 아닙니다.
종중 규약의 중요성: 종중의 규약은 종중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임원의 선출, 이사회의 구성 및 결의 방법, 임원의 권한과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규약에 따라 임원 선출은 총회 권한이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이사회의 구성원 수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 규약 위반이 이사회 결의 무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종중과 같은 단체의 회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규약이나 정관에 명시된 절차와 권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선출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총회의 고유 권한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회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회의 시에는 의사정족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그 지위는 종료됩니다. 후임이 선출되지 않아 긴급히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지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의록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