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중, 피고가 임대차 기간 중 상가에 무단 침입하여 원고 소유의 재물을 철거하거나 파손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는 재물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재물 손괴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 1일 피고 B로부터 상가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3십만원에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9년 3월 25일, 피고 B는 임차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원고 A 소유의 프린터, 전기오븐 등 약 1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철거하거나 파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재물손괴죄로 공소제기되어 2021년 4월 20일 벌금 2백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재물 손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재물 가액 2천8백8십4만원 중 일부와 위자료 2백만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 A가 상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복구비용 3천4백8십만원이 발생했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맞섰습니다.
임대인 B가 임차인 A의 상가 내 재물을 무단으로 손괴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 A가 상가의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임대인 B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25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는 연 5%, 2021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2천8백8십4만원 중 1천9백8십7만원의 적극적 손해와 2백만원의 위자료) 및 피고의 반소 청구(원상회복 복구비 3천4백8십만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가 임차인 A 소유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액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임대인 B가 제기한 임차인 A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상가에 무단 침입하여 임차인 소유의 재물을 파손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괴된 시설 및 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정확한 시가 파악이 어려워 이 법조항에 따라 1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의 경우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며, 가해자가 정신적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민법상 임차물을 본래 상태로 반환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으나, 법원은 단순히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만으로는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임차인 소유의 재물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구입 영수증, 손괴 전후 사진, 감정평가서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한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가해자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일반적으로 임차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변경 사항까지 모두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