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 B 등이 G 임야에서 주택 분양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와 투자약정서를 체결했으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피고들은 투자약정서가 대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투자수익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G 임야에서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투자하였고, 투자약정서를 통해 투자금 반환 시기와 방법을 정했습니다. 피고 B는 일부 투자금을 반환했으나, 나머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들의 요청으로 이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피고 E와 F는 투자수익금 지급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여전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 E, F의 주장인 투자약정서가 대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투자수익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증거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채무 면책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종신 변호사
변호사심종신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성암빌딩)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장항동, 성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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