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경영컨설팅 회사가 건설업체에 공사 입찰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후, 건설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자 약정된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컨설팅 회사의 기여도가 불분명하고 계약서상 용역비 결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경영컨설팅 회사인 원고가 건설업체인 피고와 C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대한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계약에서는 용역비를 매출금액의 3%로 정했으나, 이후 변경된 계약에서는 '매출금액의 3% 이내에서 수주계약일 이전에 서면합의로 최종 결정한다'고 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컨설팅을 받으며 C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고, 1차 유찰 후 2019년 4월 17일 2차 입찰에서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3%를 용역비로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기여가 없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조건의 해석 및 원고의 컨설팅 활동이 피고의 공사 수주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137,889,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공한 경영컨설팅 보고서는 입찰 업체가 쉽게 알 수 있는 기본 정보나 일반적인 내용을 반복했을 뿐, 구체적인 입찰 방안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이며, 1차 입찰 전 추가 연락 자료도 없었습니다. 셋째, 피고가 2차 입찰에서 낙찰된 것은 입찰금액을 대폭 낮춘 결과로 보이며, 원고가 입찰금액 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넷째, 원고가 피고의 낙찰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변경 후 계약서에는 용역비가 '매출금액의 3% 이내에서 수주계약일 이전에 서면합의로 최종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용역비에 대한 서면합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3%로 정해진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용역비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주로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제106조(사실인 관습)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하되, 그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사실인 관습이나 임의법규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변경 후 계약 제3조 제2항'의 용역비 지급 조건, 즉 '매출금액의 3% 이내에서 수주계약일 이전에 서면합의로 최종 결정한다'는 문언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서면합의가 없으면 용역비가 3%로 자동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서 문언이 명확하고, 당사자들의 합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컨설팅 제공 사실을 입증했으나, 법원은 그 컨설팅이 피고의 수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계약서상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계약서의 명확한 문언과 입증책임의 원칙이 이 사건 판결의 주요 법리적 배경이 됩니다.
유사한 경영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컨설팅 활동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용역비 지급 조건, 특히 성공 보수와 관련된 경우 '성공'의 정의와 보수 산정 방식, 지급 시점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서면합의로 최종 결정한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서면 합의를 완료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셋째, 컨설팅을 제공하는 측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 활동 및 성과를 기록으로 남겨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특히 용역비와 같은 핵심 조건은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