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인 피고인 A가 약국개설자 등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6억 7천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원장들에게 조세 포탈을 위한 허위 의약품 거래명세서를 제공한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했으며, 동시에 피고인 A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C, D, E, F는 각 병원장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허위 거래명세서를 받아 소득세 포탈에 이용했습니다. 피고인 I, J, K, L, M, N은 비의료인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보톡스, 필러 등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시술)를 했으며, 특히 피고인 N은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있습니다. AA산부인과 원무과장인 피고인 G과 원장인 피고인 H은 관련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인 피고인 A는 거래 병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실제로는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공했고, 병원장인 피고인 C, D, E, F는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해당 허위 매입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B, N에게 멜스몬, 영양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I, J, K, L, M, N 등 비의료인에게 보톡스, 필러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했고, 이들은 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지인이나 손님들에게 무면허 시술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의약품 불법 유통과 무면허 의료행위, 그리고 이를 통한 조세 포탈 등의 복합적인 범죄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여러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의 의약품 불법 판매와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허위 거래명세서)의 위법성 여부, 의료인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조세 포탈을 위한 허위 매입 자료를 제공받는 행위의 위법성 및 '판매촉진' 목적 인정 여부, 의사 면허 없는 자의 보톡스, 필러 등 전문의약품을 이용한 시술이 '영리 목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약류(필로폰)의 불법 매매 및 투약 행위의 위법성, 개정된 의료법 및 약사법의 적용 시점과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해석 문제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부분의 집행유예 선고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포탈 세금을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전력 정도인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L의 경우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 전력이 있고 심한 부작용을 일으킨 피해자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약품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료인의 윤리적 의무를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위들을 다루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가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공한 행위, 의료인들이 이를 통해 조세 포탈을 시도한 행위, 그리고 면허 없는 자들이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시술한 행위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허위 거래명세서 제공이 '판매촉진'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가 '영리 목적의 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 개정 전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해석에 따라 일부 피고인(AA산부인과 관련)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률은 의약품 유통과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엄격히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약사법: 의약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8호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의료인들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허위 거래명세서 제공)을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위반입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B, N이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의료법: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건전한 운영 및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 D, E, F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제88조 제2호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의 개념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조세 포탈에 필요한 허위 자료 제공과 같은 '편익'도 포함되며, '판매촉진 목적'은 단순히 의약품의 신규 채택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 유지를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I, J, K, L, M, N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입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 분야의 범죄를 단속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특히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의료인인 피고인 I, J, K, L, M, N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이 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일반 의료법 위반보다 더 중한 형을 받았습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 목적'은 경제적 이익의 형태나 다과를 불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고인 B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의약품 구매 및 판매는 반드시 약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국개설자 등 법적으로 허용된 자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개인 간의 의약품 거래는 불법이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 공급자가 거래 유지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편익(예: 허위 거래명세서 제공을 통한 조세 포탈 기회)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은 불법이며,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면허 없는 의료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의사나 한의사 면허 없이 보톡스, 필러 주입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특히 가중 처벌되며, 이는 시술을 받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어떤 형태로든 불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예: 필로폰)의 매매, 투약, 소지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세금 신고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허위 매입 자료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