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가 사단법인 설립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를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A는 공모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피고인 A는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과거 유사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은 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무죄 판결을 받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2. 10. 선고 2019고단2707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본점을 운영하며, 사단법인 F를 설립하려 했으나 실패한 후, 피해자 H에게 G그룹의 통신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총 4,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2,1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도 피고인 A의 공모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는 공모나 편취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총 5,000만 원을 편취했으나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2,100만 원을 편취했으나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거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