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는 대기업 통신 공사 수주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F 사단법인 회장', '전직 청와대 사정관 출신', 'G그룹 총괄 부회장과의 인맥' 등 허위 경력을 내세워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후, 별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가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업 회사와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만들었던 명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에게 '잘 아는 선배 B가 F 회장이고 전직 청와대 사정관 출신이며 G그룹 총괄 부회장을 잘 알고 있어 당신에게 G그룹의 통신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신분과 공사 수주 능력을 믿고 총 4,0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 B는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1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A에게 징역 5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각 사기 혐의(피고인 B와의 공모 혐의 및 일부 편취 금액)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F 사단법인 회장', '전직 청와대 사정관 출신', 'G그룹 총괄 부회장 인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G그룹의 통신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총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해당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동종 사기죄로 이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총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