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치과의사가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 후 급여 항목으로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100만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파주시에서 'C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였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경까지 세 가지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실제 환자에게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진단 등 일부 처치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96회에 걸쳐 합계 963,510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환자가 단 하루만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여러 날 계속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내원일을 늘려 진찰료 및 마취료 등을 청구하여 총 464회에 걸쳐 합계 5,856,026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셋째, 환자로부터 비급여 항목인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 충전 치료비를 전액 수령했음에도 진찰료, 즉일 충전 처치 및 복합레진 충전 등 요양급여 항목이 발생한 것처럼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총 302회에 걸쳐 합계 14,321,230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862회에 걸쳐 합계 21,140,766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치과의사가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내용이나 비급여 진료 항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9,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치과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해쳐지고 범행 횟수가 많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피해 금액도 환수된 점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실제 진료하지 않거나 비급여 진료를 급여인 것처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액을 1일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900만 원을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의 조속한 납부를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 금액,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액 환수,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료기관은 모든 진료 내용과 환자 내원 기록을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허위 기록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둔갑시키거나 실시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전액 수령한 경우 동일한 진료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청구이며 불법입니다. 의료인은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받으며 부당 청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므로 환자들도 자신의 진료 내역을 확인하여 부당 청구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