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업자가 토지 사용권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협의가 부족했으며, 토지 감정평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자로부터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고양시 일산서구 D 일원에 공동주택 및 상가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무산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6월 고양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사업부지 12,491m²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사유지 대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고 국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각 또는 양여 확인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토지(일부 사업부지 제외 부분 포함) 매도에 반대하며 원고의 사용권원 확보가 불충분하고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10월 10일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 부본은 2017년 10월 19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 불충족, 3개월 이상 협의 요건 불충족, 법원 감정결과의 잘못 등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1,597,830,3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년 10월 19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인도 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년 10월 19일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