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한 직원 A씨가 회사와 사내이사 C를 상대로 임금 감액분, 퇴직금 감액분, 시간외수당 등 미지급 임금과 요양보상금,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2020년 1월 1일부터 월급 7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금, 그리고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금 감액에 대한 원고의 동의 여부, 시간외수당 및 업무상 재해의 입증 여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