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세 명의 피고인 A, B, C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필로폰 매매 및 투약에 공모했으며, 피고인 B는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기간 만료 후 약 6년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필로폰 관련 압수물 몰수 및 마약 매매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피고인 A와 B는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고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B가 A에게 20만 원을 주었고 A는 판매책에게 1,100위안(약 20만 원 상당)을 송금한 뒤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거하여 매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024년 2월 초 시흥시 E의 주거지에서 26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중순, 2023년 7월 하순, 2023년 8월 초(C의 주거지에서), 2024년 2월 초(E의 주거지에서 2회), 2024년 4월 19일 등 여러 차례 자신의 주거지나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2023년 8월 5일 시흥시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25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매매했으며, 같은 날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8년 3월 9일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8년 3월 24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년 4월 29일까지 약 6년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C는 단독으로 2023년 8월 초 안산시에서 판매책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중순(A의 주거지에서), 2023년 7월 하순(A의 주거지에서), 2023년 8월 초(자신의 주거지에서) 등 여러 차례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마약류(필로폰)의 매매 및 투약 행위와 외국인의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 문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압수된 압수물 중 5번부터 7번을 몰수하고 76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45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 명령했습니다. 세 피고인 모두 외국인으로서 강제 퇴거 가능성이 높아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 B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 C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매매 등 어떠한 형태로든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으므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모든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한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사용된 마약류는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압수된 필로폰 등이 몰수되었고, 세 피고인 모두에게 마약 매매에 사용된 금액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범죄자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강제 퇴거 가능성이 높아 수강명령 집행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참작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련 범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관광 비자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불법 체류했으므로, 이 법률 '제94조 제7호'에 따라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의 관련 규정도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에 대한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필로폰 매매 및 투약에 공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마약류 범죄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를 함께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죄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명시된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필로폰)는 한 번이라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만으로도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으며 중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매매나 투약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계획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등 공모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넘어서거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가 마약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 퇴거 처분 외에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더 큰 범죄를 예방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소량을 한두 번 투약했거나 단순 호기심이었다 하더라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투약 방법이나 횟수, 양에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