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사단법인 D 협회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회원 가입조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제정하자, 원고 주식회사 A, B, C가 해당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협회의 이사회 결의가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고, 총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D는 2024년 1월 29일 이사회에서 '회원의 가입조건과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 규정은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준회원 자격을 12개월 이상 유지하고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B는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금을 납부했으나, 피고 협회는 위 규정에 따라 정회원 가입을 거부하고 준회원 가입금 2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이사회 결의가 정관의 위임에 따른 것이며, 특정 회원이 총회에서 부당하게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협회 이사회가 정한 새로운 정회원 가입조건 규정이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피고 협회 정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그리고 해당 규정 제정이 총회의 의결사항인 '기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협회가 2024년 1월 29일 이사회에서 한 제4호 의안 ‘회원의 가입조건과 방식에 대한 규정’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협회의 이사회 결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6항이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며 피고 협회 정관 제8조 제2항에 따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협회의 운영방향과 인적 구성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중요사항'으로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 위법하고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6항: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 협회는 이사회 결의로 정회원 자격에 대한 실체적 요건을 추가하였는데, 법원은 이는 법률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회원의 자격'을 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단법인 정관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50939 판결 참조): 사단법인의 정관은 작성자뿐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자치법규로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규범적 의미가 확정되어야 하며, 작성자 주관이나 다수결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 D 협회의 정관 제8조 제2항은 '가입금의 액수 및 월 협회비의 차등 등 가입조건과 방식'을 이사회에 위임했으나, 이는 재정적 세부사항에 한정되며 정회원 자격과 같은 실체적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사회 결의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적격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이미 정회원인 원고 C도 피고 협회 내 인적 구성 변화 및 단체의사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정관 제24조 제1호, 제8호: 피고 협회의 정관은 '정관의 제정과 변경' 및 '기타 중요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회원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장래 협회의 운영 방향, 내부의 인적 구성 변동 및 단체 의사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정관 제24조 제8호의 '기타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정관은 단체의 근간이므로, 회원의 자격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고 변경 시에는 정관 변경 절차(대개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정관이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만 결의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리나 단체의 근본적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사항을 이사회에서 독자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월권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이 법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타 중요사항'으로 보아 최고 의사결정기관(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 내 특정 인물의 의도적인 의결권 확보 시도가 있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는 반드시 정관 변경이나 총회 결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