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철도공사 수송역무원 망인 C는 2022년 11월 5일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망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연금 대신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C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그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망인이 자신들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보상연금이 아닌 유족보상일시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주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여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급된 돈의 액수, 횟수, 비정기성 등을 고려할 때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총 7회에 걸쳐 670만 원에 불과하고 비정기적이며, 용돈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이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 별도의 소득원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사실만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을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거 여부를 넘어 사망 당시 망인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이 부모에게 총 7회에 걸쳐 6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이는 액수나 지급 횟수, 시기 등에 비추어 부모가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생계를 같이 한다'는 법률적 의미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해당 지원이 유족의 주된 생계 수단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망한 자녀의 부모가 유족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와 '생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지급의 정기성, 부모가 해당 지원에 의존하여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예: 은행 이체 내역, 생활비 지출 증명, 부모의 다른 소득 부재 증명 등)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명절 용돈 등 비정기적이거나 소액의 지원만으로는 생계 의존 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만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