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 중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 중 사망한 망인의 부모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자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으며,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횟수가 생계 유지에 충분하지 않으며, 원고 A가 별도의 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이는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했기 때문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희 변호사
써밋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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