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해외 취업 알선 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취업자 29명에 대한 지원금 총 7,2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A는 취업 확정 이전에 구직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선금을 수취했고,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선금 수취가 사업 계약 위반이라며 지원금 전액 환수를 통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선금 수취 당시의 계약에는 금지 조항이 없었고, 설령 위반이라 해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해진 제재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환수 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선금을 수취한 것이 계약 위반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즉각적인 환수 조치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1년 사업 계약에 따라 29명의 취업자에게 총 7,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A는 이들 취업자로부터 취업 확정 이전에 ‘1차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미화 500불의 선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선금 수취가 2021년 사업공고 및 사업 계약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보고, 2022년 6월 13일 주식회사 A에게 수령한 지원금 전액(7,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환수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지원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해외 취업 확정 이전에 구직자로부터 선금을 수취한 것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지원사업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금 수취 사실을 인지한 후 정해진 제재 절차(경고 및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지원금 환수를 통지한 것이 계약에서 정한 제재 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사업 계약 및 직업안정법령에서 금지하는 선금을 수취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공고와 계약서에 선금 수취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경고나 환불 요구 없이 곧바로 환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선금 수취 사실이 구직자들의 취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 인지된 상황이었으므로 구직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었고, 이미 발생한 위법성을 시정할 실익도 없어 즉각적인 환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지원금 반환 채무는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의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 이 법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포함한 여러 청년 고용 지원사업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지원사업 역시 이 법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공공 목적의 사업임을 보여줍니다.
2.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본문: 이 법령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로부터 취업확정 전에 보증금이나 기타 금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1차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선금을 수취한 것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계약의 내용과 법령의 연관성: 법원은 지원사업의 계약 내용이 직업안정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원사업의 계약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를 넘어 관련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약서와 공고문에 선금 수취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직업안정법령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4. 제재 기준의 합리적 적용: 사업 계약에서 정한 제재 기준(예: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 후 문제 지속 시 지원금 환수')이 있음에도 피고가 즉각적으로 환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가 '취업 절차 진행 중'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모든 취업이 완료된 후에 선금 수취 사실이 인지되었으므로, 구직자 보호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경고나 환불을 통한 위법성 시정의 의미도 없어진 상황이므로 즉각적인 환수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한 법리 적용입니다.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