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주점에서 가방을 찾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출근을 위해 가방을 찾으러 주점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출근 중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출근 중 경로를 벗어나 주점에 갔기 때문에 출근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점에서 가방을 찾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출근 중의 사고가 아니라 출근 이전의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점의 영업시간과 보안시스템 작동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점 내부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고 경위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