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8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8세 피해자 D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현금 11만 원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8일 울산 북구의 한 호텔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18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해왔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53조 (정상참작 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피해자가 동의했거나 대가를 받았더라도 법률에 의해 엄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매에 이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어 평생 관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성매매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성년이라고 속였더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