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17세 청소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7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앱 ‘D’를 통해 알게 된 17세 청소년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A90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자신을 협박할 것을 염려하며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자발적 삭제, 외부 유출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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