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10월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과 물품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재범 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10만 원, C에게 9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양산시 일대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침입하여 현금 및 물품을 훔쳤습니다. 주요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9일, 피해자 C의 차량에서 현금 약 90만 원 절취. 2023년 1월 11일, 피해자 G의 차량에서 현금 약 120만 원 절취. 2023년 1월 15일, 피해자 J의 차량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절취. 2023년 1월 16일, 피해자 L의 차량에서 현금 약 21만 원 절취. 2023년 2월 4일, 피해자 B의 차량에서 현금 약 10만 원 절취. 2023년 2월 14일, 피해자 O의 차량에서 현금 약 25만 원과 상품권 약 15만 원 등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 절취.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의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100,000원, C에게 9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형태의 범행인 점, 피해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이 조항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일반 절도죄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조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2022년 10월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경합범 처리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절도죄가 하나의 형량으로 합산되어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감경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에서 감경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와 C가 신청한 배상금이 인정되어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배상 신청금액이 공소사실로 인정된 피해액을 초과할 경우,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과 같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서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품목과 금액을 정확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 보호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