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원고 A, B와 피고 E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E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 E는 이에 따라 건물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피고 회사들(주식회사 C, D)에게 건물 지분 각 1/2을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개발 용역사의 잘못된 정보(건물은 철거 예정이고 보상금은 없으니 E에게 몰아주자는 제안과 형식상 합의라도 경제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조언)로 인해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각 104,105,995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며,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피고 회사들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손해배상(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망인 G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발생했습니다. 망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상속인들(원고 A, B, 피고 E 등)이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 용역사인 주식회사 H의 직원이 건물은 곧 철거될 것이고 보상금이 없으므로, 건물 소유권을 피고 E에게 단독으로 몰아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 E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속지분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각 104,105,995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주장대로 허위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피고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착오(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점)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나, 이를 피고 E에게 표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추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배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민법상의 법리와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같이 중요한 재산 관련 합의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