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서 '전기기계기구 등 제조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주요 생산품인 칵핏모듈이 전자제어장치들의 집합체이므로 '전기기계기구 등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칵핏모듈이 자동차부분품으로서 고유성능을 발휘하며, 전자적 구성품을 주로 사용하더라도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칵핏모듈은 여러 전자기기와 시스템을 조립하여 자동차의 차체 내장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계기구로 기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산재보험지급율과 수지율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장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