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으며,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오랜 기간 3교대 근무를 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졌고, 업무 중 화학물질과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업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근무환경과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규칙적인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증거가 부족하며, 망인의 사망은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한 자연발생적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