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 주식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던 망 B 씨는 2021년 8월 24일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22년 4월 25일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 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B씨가 오랜 기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는 B씨가 3교대 근무와 유해 환경 노출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었고, 이로 인해 심장 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건강 상태와 근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우자 A씨는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근로자 B 씨의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장기간의 교대근무, 화학물질 및 소음 노출, 급격한 온도 변화, 업무 스트레스 등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 시간을 산정할 때 식사 및 휴게 시간을 업무 시간에 포함했는지와 사망 당일의 근무 시간을 제외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식사 및 휴게 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고 공단의 업무 시간 산정(사망 전 1주 54시간 12분, 4주 평균 43시간 19분, 12주 평균 44시간 32분)은 합리적이었으며, 이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둘째, 30년간의 교대근무는 규칙적이었고 충분한 휴일이 보장되어 특별히 무리가 되는 업무 형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망인이 대부분을 중앙통제실에서 근무하여 화학물질이나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특수건강검진이나 작업환경 측정 결과도 허용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넷째, 망인은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의 기존 질병이 있었고, 2012년부터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잦은 음주와 흡연 이력, 복부 비만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체질적, 내재적 요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법조항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며,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되어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이러한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중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주장할 때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근무 기록, 근무 형태, 작업 환경 (온도, 소음, 유해물질 노출), 업무 강도 변화, 스트레스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질병이나 개인적인 생활 습관 (흡연, 음주, 비만 등)은 질병 발생 및 악화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업무 외적인 요인과 업무상 요인을 구분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교대근무나 일반적인 수준의 유해 환경 노출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과로 또는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예: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