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은 반복적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물품 및 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장집'(계좌 제공자) 역할을 하거나 직접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아이패드, 아이폰 등 전자제품과 아웃백 상품권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공모를 통해 자신의 계좌와 휴대폰을 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A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범위, 상습성과 누범 가중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이지 않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