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양측 모두 오피스텔 공사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것으로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이 해당 오피스텔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통보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착오가 없었더라면 지급했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착오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87,625,72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7년 1월 25일 오피스텔 습식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C가 2016년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오피스텔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전제로 분양대금을 산정했고, 원고와 피고 역시 오피스텔 공사에 대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것으로 착오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세부 견적서나 변경계약서에서는 오피스텔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일 포항세무서장이 피고에게, 2020년 1월 9일 동울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건설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하며 각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오피스텔 공사 부분에 대한 미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 96,386,852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오피스텔 건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양 당사자가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세관청이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을 때, 하도급을 준 피고가 하도급받은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7,625,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3.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오피스텔 공사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것으로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고,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를 보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계약 해석 및 의사 보충의 원칙 (민법상 착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착오했고, 이로 인해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그러한 착오가 없었을 때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로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충되는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 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 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동 착오를 전제로, 착오가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 피고의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전가 원칙 및 사법상 청구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31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의 특성을 선언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이 규정만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사법상 직접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에 이루어져도 유효하며, 명시적이지 않고 묵시적인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공동 착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등 면세): 이 조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조항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과거 견해 대립이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기 전, 오피스텔 공급이 면세 대상이라고 착오했던 것입니다.
공사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처럼 용도나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공동의 착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약 전 관련 법규나 유권해석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세부 내역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부분과 달리 특정 항목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명확히 합의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심판 결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계약 시 잠재적인 세금 변동 위험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당사자 모두가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과된 세금의 전액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