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 새로운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자,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수용재결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전 추진위원회의 해산 동의서 위조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이에 기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이므로 수용재결 역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E의 소송을 각하하고(법률상 이익 없음),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추진위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들과 성실하게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울산 남구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접수되었고, 2015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울산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2015년 피고보조참가인인 H지역주택조합이 인근 부지에서 주택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업을 포함했으며, H지역주택조합은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이 사업 부지에 포함되었고, H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과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0년 피고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1년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이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이 울산시와 참가인의 공모로 편법적으로 진행되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 2. 기존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시 제출된 해산동의서 다수가 위조되었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산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반한 모든 후속 처분 및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주장. 3. H지역주택조합이 수용재결 신청 전 원고들과 성실하게 보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용재결이 위법하다는 주장. 원고 E은 이 사업으로 인해 수용되거나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의 위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산 신청자의 자격 문제도 해산 처분의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나아가 이 사건 수용재결까지 무효화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H지역주택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전 원고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토지 수용재결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인정받지 못했고, 그들의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수용되었습니다. 원고 E의 경우,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