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 현장에서 컴프레셔 설치 및 시멘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던 원고가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시멘트 타설 작업만은 근로자로서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를 하도급 계약에 따른 재하수급인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6월 ㈜B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컴프레셔 설치/운영 작업과 시멘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던 중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멘트 타설 작업만큼은 일당을 받고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 근로자의 업무이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컴프레셔 설치/운영 외에 시멘트 타설 작업을 추가로 수행한 경우, 이 시멘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시멘트 타설 작업에 대해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종합적인 상황과 증거를 고려할 때, 원고는 E 대표 F으로부터 컴프레셔 설치/운영 작업과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함께 의뢰받아 수행한 '재하수급인'에 해당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하수급인으로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비록 부수적인 작업이 추가되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된 사례입니다.